제목 | 칠레 출입국 관련 최근 정보 공지(10.01일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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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2-10-12 17:20:59 | |
출처 :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안녕하세요, 주칠레한국대사관입니다.
10월 1일(토) 기준 칠레 출입국 관련 방역지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1단계: 비거주외국인 칠레 입국
▶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c19.cl) 작성 불필요 ▶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 및 신분증(여권) 지참 * 발급한 국가에서 유효한 증명서이어야 함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출발국에서 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지참 ▶ 입국 시 제시한 백신접종증명서는 칠레 내에서 모빌리티패스(Pase de Movilidad)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여행자 보험 가입 불요 - 다만, 주재국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칠레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감안하여 의료비 항목 보장이 되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 주실 것을 권고
감사합니다.
* 관련링크: https://saludresponde.minsal.cl/medidas-fronteras-nacion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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