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예약 주의사항
■ 본 여행은 최소 출발 인원은 8명이며 최대 18명까지 모객합니다.
■ 본 여행은 남미 상품은 일부 구간 자유일정과 자유식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투어일정의 대부분이 패키지 단체일정으로 진행되나, 일부 구간은 여행자분들만의 자유로운 일정과 식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유일정 시 인솔자가 몇몇 추천 방문지 및 식당을 안내 드려 도움을 드리나, 따로 예약 진행 및 자유일정에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 본 여행은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시 동반하는 가이드가 아닌 전문 인솔자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인솔자와 가이드의 역할 : 인솔자는 여행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조율, 상황대처, 응급상황시 조치 등을 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이드는 지역별 투어 및 행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 지역 역사, 문화, 배경 안내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 본 여행은 특수지역 장거리 여행으로 여행 전 본인의 건강을 미리 체크하셔야 하며, 본 여행의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심장질환, 디스크, 정신질환, 임신, 1년 이내의 사고 및 상해, 1년 이내의 수술 및 회복 중인 상태 등)임에도 여행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며,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본인의 건강상태를 숨기고 여행에 참여했다가 현지에서 인솔자의 여행 진행 방해를 유발한다면 인솔자의 판단으로 원활한 여행 진행을 위해 즉시 귀국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과 추가비용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5세 이상의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주치의 등 전문의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 및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의 경우 여행 전 당사에서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해당 요청에 대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출된 소견서 상 여행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 참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여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소견서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여행 중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여행 중 본인의 과실(여권 분실, 비자 서류 분실, 부적응 등)로 인하여 여정에서 이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 경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항공권 발권, 숙박, 차량, 인력고용 등)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현지사정(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및 항공 지연 및 취소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여행사 및 인솔자에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여행 일정 수행이 불가할 경우 인솔자는 여행사와 협의해 대체안을 마련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여행은 계약 된 여행기간 동안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보험회사 규정으로 인해 약관과 보상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여행사는 보험가입의 책임이 있지만 보상절차는 보험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 당사는 여행자보험 관련 보상 여부, 보상 금액, 보상 범위 등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로 해당 보험사 약관 및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 당사의 단체 여행자 보험은 인천에서 출발하시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현지에서 출발 또는 합류하시는 여행자는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출반 전 별도로 반드시 가입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여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사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 시 외국 여권 사용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없을 경우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출반 전 별도로 반드시 가입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여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사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는 여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사와 여행자 본인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 책임 및 사고 처리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며, 당사는 사고 접수, 청구 절차에 관한 안내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보상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된 보험사 전용 콜센터 또는 청구 절차를 통해 직접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여행은 출발 확정 시 항공 발권을 진행하며, 발권 후 날짜변경, 취소 할 경우 전액환불이 불가합니다. 꼭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중히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 항공권 관련 규정은 전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정책 및 약관에 따르며, 당사는 항공권 운임, 발권, 환불, 변경, 지연 등과 관련된 항공사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항공권은 항공사 고유의 정책과 약관에 따라 운용되며,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공동운항편(Codeshare)으로 구성되어 마일리지 적립 및 사전 좌석 지정이 불가합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여행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날짜변경, 경로변경, 좌석승급 등 항공권 변경이 진행되는 경우, 변경수수료 및 운임차액이 발생합니다.
■ 본 여행의 항공 비즈니스 구간은 국제선 출발편인 인천-(경유지)-리마 2구간, 도착편인 리우-(경유지)-인천 2구간만 해당됩니다. 남미 내 구간은 일반석으로 진행됩니다.
■ 본 여행은 4~5성급 호텔을 이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명시된 숙소는 동급의 다른 숙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표에 명시된 공식 투어 외의 개별 일정으로 인해 팀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할 경우, 이탈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여행 중 인솔자 및 타 여행자의 안전 또는 원활한 일정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위협적 언행, 신체적 상해, 언어적·정신적 폭력, 성희롱, 기물 파손 등)가 발생할 경우, 인솔자 또는 여행사는 해당 여행자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귀국 비용 및 발생 손해, 남은 일정에 대한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여행자 간 분쟁(언행 문제, 물리적 충돌, 금전적 손해, 직간접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여 개인 간 손해배상 청구, 법적 대응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사안은 당사자 간 민사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사는 중재자 또는 법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조정, 협의, 소송 등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에 직접 진행해야 하며, 여행사는 해당 절차에 개입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인솔자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상해위협, 협박 및 직 • 간접적인 상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특별약관
■ 본 상품은 알고마스 국외여행 특별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이 적용되며, 본 약관은 일반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국외여행표준약관, 2019. 11. 20. 개정된 것)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약관이 적용됩니다.
※ 본 약관은 민법 등 상위법령의 효력 내에서 유효합니다.
제1조 (여행의 종류)
1. 본 여행은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며. 인솔자는 여행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조율, 상황대처, 응급상황시 조치 등을 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이드는 지역별 투어 및 행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 지역 역사, 문화, 배경 안내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2. 본 여행은 일부 구간 자유일정과 자유식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투어 일정의 대부분이 패키지 단체일정으로 진행되나 일부 구간은 여행자가 자유로운 일정과 식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3. 자유일정시 인솔자가 방문지 및 식당을 추천해드리나 자유일정에 동행하거나 식당 및 투어 등의 예약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4. 포함 사항에 기재된 사항 외의 현지 교통, 쇼핑, 관광, 식사 비용 등의 모든 현지 비용은 본인이 사용하고 관리하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2조 (취소 및 환불규정)
1.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권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674조의 3 / 민법 일부 개정안 : 2016년 2월 4일 시행)
2. 발권된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에 대한 비용은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3. 여행개시 전 잔여일에 따른 환불규정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취소 : 기발권된 항공비용을 차감한 입금액 환불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취소 : 기발권된 항공비용 및 여행요금의 50% 차감 후 환불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취소 : 기발권된 항공비용 및 여행요금의 70% 차감 후 환불
- 여행 당일까지(09~당일) 취소 : 전액 환불 불가
4. 모든 취소의 접수시간은 영업일 업무시간(10:00~18:00)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취소 접수시점이 영업시간 이후이거나 휴일 혹은 연휴인 경우, 가장 빠른 영업일 접수로 처리됩니다.
제3조 (건강에 관한 유의사항)
1. 본 여행은 특수지역 장거리 여행으로 여행 전 본인의 건강을 미리 체크하셔야 하며, 본 여행의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심장질환, 디스크, 정신질환, 임신, 1년 이내의 사고 및 상해, 1년 이내의 수술 및 회복 중인 상태 등)임에도 여행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며 여행사는 이에 책임이 없습니다.
2. 본인의 건강상태를 숨기고 여행에 참여했다가 현지에서 인솔자의 여행 진행 방해를 유발한다면 인솔자의 판단으로 단체여행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즉시 귀국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과 추가비용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75세 이상의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주치의 등 전문의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 및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출된 소견서 내용상 여행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 참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위 내용은 여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소견서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여행 중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모든 여행자는 당사에서 작성한 여행 전 상해 및 기저질환에 관한 면책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행예약이 불가합니다.
제4조 (항공관련 유의사항)
1. 일정별 출발 확정 후 항공 발권을 진행하며, 발권 후 날짜변경, 취소할 경우 전액환불이 불가합니다. 청약서 및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중히 결정해 주셔야합니다.
2. 항공권 관련 규정은 전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정책 및 약관에 따르며, 당사는 항공권 운임, 발권, 환불, 변경, 지연 등과 관련된 항공사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항공권은 항공사 고유의 정책과 약관에 따라 운용되며,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공동운항편(Codeshare)으로 구성되어 마일리지 적립 및 사전 좌석 지정이 불가합니다.
4. 항공권 발권 이후 여행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날짜변경, 경로변경, 좌석승급 등 항공권 변경이 진행되는 경우, 변경수수료 및 운임차액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는 발권 전 당사에 비즈니스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따른 운임 차액을 여행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6. 남미 여행의 항공 비즈니스 구간은 국제선 출발편인 인천-(경유지)-리마 2구간, 도착편인 리우-(경유지)-인천 2구간만 해당되며, 남미 내 구간은 일반석으로 진행됩니다.
7. 본 상품의 특성상 항공 기본좌석의 만석으로 인해 기존에 안내된 금액에서 추가금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날짜의 항공좌석의 만석으로 인해 예약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8. 항공권 발권 후 기재된 항공편, 항공시간 등은 항공사 및 현지의 사정에 따라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스케줄 변동, 취소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출발하기 전까지 항공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편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탑승수속 후 탑승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탑승시간 시작 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항공 탑승미숙으로 발생한 손해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닙니다.
제5조 (여행자 보험에 관한 규정)
1. 본 여행은 계약된 여행기간 동안 단체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드립니다. 보험회사 규정으로 인해 약관과 보상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여행사는 보험가입의 책임이 있지만 보상절차는 보험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당사는 여행자보험 관련 보상 여부, 보상 금액, 보상 범위 등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로 해당 보험사 약관 및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2. 당사의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는 여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사와 여행자 본인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 책임 및 사고 처리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며, 당사는 사고 접수, 청구 절차에 관한 안내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보상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된 보험사 전용 콜센터 또는 청구 절차를 통해 직접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의 단체여행자 보험은 인천에서 출발하시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현지에서 출발 또는 합류하시는 여행자는 당사의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출반 전 별도로 반드시 가입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거주 외국여권 사용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없을 경우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5. 당사의 단체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여행자가 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여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안전여행을 위한 주의의무와 책임)
1. 모든 여행자는 안전여행을 위한 주의의무와 이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당사에서 작성한 안전여행 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행예약이 불가합니다.
2. 일정표에 명시된 공식 투어 외의 개별 일정으로 인해 팀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할 경우, 이탈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여행 중 인솔자 및 타 여행자의 안전 또는 원활한 일정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위협적 언행, 신체적 상해, 언어적·정신적 폭력, 성희롱, 기물 파손 등)가 발생할 경우, 인솔자 또는 여행사는 해당 여행자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귀국 비용 및 발생 손해, 남은 일정에 대한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여행자 간 분쟁(언행 문제, 물리적 충돌, 금전적 손해, 직간접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여 개인 간 손해배상 청구, 법적 대응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사안은 당사자 간 민사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사는 중재자 또는 법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조정, 협의, 소송 등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에 직접 진행해야 하며, 여행사는 해당 절차에 개입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인솔자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상해위협, 협박 및 직 • 간접적인 상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여행 중 본인의 과실(여권 분실, 비자 서류 분실, 부적응 등)로 인하여 여정에서 이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 경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항공권 발권, 숙박, 차량, 인력고용 등)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7. 여행자 본인이 교통사고, 익사사고, 낙상사고, 분실이나 도난사고 및 음주 후 사고 등에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는 각종 범죄의 타겟이 되기 쉬운 만큼 혼자서 이동하는 것은 삼가 주시고, 개별 일정시에는 반드시 인솔자에게 미리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입국심사는 해당 국가의 심사관 고유 권한이며 입국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닙니다.
9.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현지사정(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및 항공 지연 및 취소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당사 및 인솔자에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여행 일정 수행이 불가할 경우 인솔자는 당사와 협의해 대체안을 마련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규정)
1. 필요경비(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와 알선수수료를 구분 계약하는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참가비 전액으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국외 달러 송금되는 해외매출분(수탁경비)은 국내여행사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현금영수증 발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품가격 중 국내여행사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1-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02.01 개정)
즉, 여행사는 해외 렌터카, 호텔업, 식당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매출로써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판례(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삼 46015-10668(2001.11.15)]
●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여행알선 용역 외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서면3팀-457(2005.04.01)
●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발급 시기
25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은 여행업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으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여행 출발일 기준 5일이내 발급됩니다.
제8조 (여권 및 비자관련 유의사항)
1. 대한민국 여권 이외의 소지자는 국가별 비자 필요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여행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도착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의 만료 및 입국 불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미국 비자 또는 ESTA, 영국 ETA 등은 여행자가 개별 준비해야 하며, 대행 요청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미국 ESTA 또는 미국비자
대한민국 전자 여권 소지자는 미국 입국 또는 경유 시 비자를 소지하거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STA 직접신청시 수수료(US$21)가 발생하며, 당사사에 대행을 신청하시는 경우 대행 수수료 5만원이 발생합니다.
※ 2011월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북한’ 또는 2021년 01월 21일 이후 쿠바 등의 나라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입국이 불가하며 미국여행에 필요한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영국 ETA (영국 경유하는 경우에 해당)
영국 경유 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영국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해 사전 전자여행허가인 ETA 받아야 합니다. 직접 신청 시 수수료(10파운드)가 발생하며, 당사에 대행을 신청하시는 경우 대행 수수료 4만원이 발생합니다.
● 볼리비아 비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볼리비아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경우 비자 발급비용은 US$45이며, 미국여권은 US$200, 중국여권은 US$200의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남미단체여행 상품의 경우 볼리비아 비자는 볼리비아 일정이 시작되기 전 페루에서 단체로 발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