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특약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6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알고마스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된 국외여행계약 중 특수지역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특약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조(특약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특수지역여행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며, 특수지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극지대
2. 중남미
3. 중동
4. 아프리카
5. 중앙아시아
6. 기타
그 밖에 일반화되지 않은 오지지역이나 개인적으로 여행하기 어려운 지역 가운데 알고마스 여행제작소가 지정한 지역
▶ 제3조(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① 특수지역여행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알고마스 여행제작소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알고마스 여행제작소와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특수지역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알고마스 여행제작소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기 발권된 항공비용을 차감한 후 환급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기 발권된 항공비용 + 상품가격의 20%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19~8) 통보 시 : 기 발권된 항공비용 + 상품가격의 3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기 발권된 항공비용 + 상품가격의 5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상품가격의 100% 배상
③ 위 ②항 단서의 경우 알고마스 여행제작소가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숙박을 취소함으로써 지급하는 취소수수료는 위 ②항에서 정하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여행자가 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4조(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① 알고마스 여행제작소와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지역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 출발 후 여행자의 귀책사유(여권 분실, Visa서류 분실, 현지 부적응 등의 사유를 포함합니다)로 정해진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알고마스 여행제작소는 그 특수지역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정해진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알고마스 여행제작소의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의사에 따라 여행을 강행함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 및 손해는 전적으로 여행자가 부담 및 책임져야 합니다.
③ 위 ②항에 따라 특수지역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알고마스 여행제작소는 여행자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여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지역여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항공사나 호텔 등으로부터 환급 받는 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5조(기타 유의할 사항)
① 특수지역여행은 기초체력이 요구되는 장기여행으로 일정을 진행하기 힘든 신체 상태(심장질환, 디스크, 정신질환, 임신 등)임에도 여행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 본인의 부주의나 현지 사정으로 인한 사고 등에 알고마스 여행제작소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알고마스 여행제작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항공기나 차량의 지연(결항 포함),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운송업체에서 부담하며, 알고마스 여행제작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항공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알고마스 여행제작소와 무관하며 항공사가 고유한 권한을 가집니다.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이나 좌석 지정은 여행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알고마스 여행제작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항공사 규정에 따라 No Show Charge, 리턴일 변경 Charge 등 추가 금액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여행자는 특수지역 내 국내선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이 많다는 점을 숙지하고 특수지역여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알고마스 여행제작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여행자가 알고마스 여행제작소에 의하여 제공된 일정표와 다른 일정으로 팀을 이탈하여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이탈한 시점부터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며, 알고마스 여행제작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알고마스 여행제작소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특수지역 현지 내의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및 추가요금 발생 등에 대해서는 알고마스 여행제작소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아래와 같이 특수지역 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a. 비가 많이 내리는 등의 이유로 도로가 유실되어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b. 항공사의 파업으로 항공기가 결항이 되는 경우
c. 항공기의 연착 등 항공사의 사정으로 항공기가 연착되어 정해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d. 특수지역의 출입국사무실에서 국경을 폐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e.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f.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행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팀에서 이탈하는 경우
g.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동이 어렵다고 인솔자가 판단하는 경우
⑨ 입국 심사는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이며 입국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알고마스 여행제작소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⑩ 특수지역 여행 중 여행자가 인솔자와 여행자 모두의 여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인솔자는 여행자 모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여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알고마스 여행제작소는 인솔자의 의견을 듣고 그 여행자와의 특수지역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여행자는 위 제4조 제3항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인솔자와 알고마스 여행제작소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⑪ 여행자는 혼자서 이동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인솔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제 및 취소수수료 특약사항]
1.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권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674조의 3 / 민법 일부 개정안 : 2016년 2월 4일 시행)
2. 예약 업무 진행 수수료
가) (출발확정 전)여행사의 예약 업무 진행 수수료 : 취소 시 1인 2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나) (출발확정 후)여행사의 예약 업무 진행 수수료 : 예약금 반환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고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항공권 발권 후 변경 및 취소 수수료
항공사 및 발권사의 발권 업무 수수료 : 각 항공사 규정에 따른 변경 및 취소 패널티 및 항공권 발권 대행사의 규정에 따른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사, 발권사 및 발권시기, 여행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항공권과 관련된 수수료는 변경 및 취소 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항공권은 티켓 발권 후 전혀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여행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숙박 예약업무 진행 후 변경 및 취소 수수료
숙박 업체의 업무 수수료 : 각 숙박업체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소 시기 및 여행 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숙박과 관련된 수수료는 변경 및 취소 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여행 출발 후 에는 숙박 예약의 변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5. 항공권 발권 및 숙박 예약업무 진행 후 변경 및 취소 수수료 : 3항과 4항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부과합니다.
6. 특가 항공권 적용 상품 유의사항 : 항공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수수료가 발생하며,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 시 100%의 비용이 부과됨을 유의바랍니다.
7. 단독 맞춤여행 상품 : 상기 규정 외에 단독 맞춤여행의 경우 취소 시, 준비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맞춤여행업무 진행 수수료(10만원/1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8. 일괄 해제 : 본 상품은 숙박 예약을 취소하고 항공권만 사용하거나 항공권을 취소하고 숙박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고객의 권리 :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단, 위약금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취소요청의 접수]
1. 모든 취소의 접수시간은 알고마스 여행제작소의 평일(월요일~금요일) 업무시간(08:00~17:00)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취소 접수시점이 영업시간 이후이거나 휴일 혹은 연휴인 경우, 가장 빠른 평일 접수로 처리됩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오후3시 이전에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2. 해외매출(현지숙박/교통/가이드 등)을 취소하고자 할때는 해외현지가 토/일/공휴일등일 경우 정상적인 취소가 되지 못하므로 한국은 물론 해외현지의 평일 업무시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기준 평일 업무시간 내에 취소요청을 하셨더라도 해외 현지가 토/일/공휴일일 경우에는 한국 및 해외현지가 모두 평일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접수가 가능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