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Home > 회사소개 > 특수지역 여행 주의사항

특수지역 여행 주의사항

- 본 여행은 개인여행자들이 함께 여행하는 단체 패키지여행입니다.

- 최소출발인원은 8명이며 최대 26명까지 모객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이 출발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여행은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시 동반하는 가이드가 아닌, 여행을 돕는 인솔자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인솔자는 여행자의 여행을 돕기 위해 전체일정에 동행하면서 일정, 숙소, 교통등 안내를 함으로써 낯선 곳에서의 여행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길벗입니다.

- 인솔자가 도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전 일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여행하는 방식이므로 일정 시 식사 및 쇼핑에 관한 정보와 관광지에 대한 설명은 스스로 공부하시고 여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여행은 숙박(3~5성급 호텔), 도시 간 현지 이동편만이 포함된 여행입니다. 호텔투숙시 포함된 조식 외 중, 석식은 모두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며 포함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식사비용, 입장권, 관광비용 모두 현지에서 본인이 관리하고 책임 지는 방식의 여행입니다.

- 출발 전 안내해 드리는 예상 현지 여행비용은 최저비용이며 현지 물가 인상 및 개인의 소비형태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여행은 특수지역 장기여행으로 다소 체력이 요구되는 여행입니다. 여행 전 본인의 건강을 미리 체크하셔야 하며, 본 여행의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심장질환, 디스크, 정신질환, 임신 등)임에도 여행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룸타입이 동일한 2인실 기준이므로 1인실이나 3인실 이용을 원할경우 참가비가 변경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며 인솔자가 임의로 배정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치료 관련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 드립니다. 
*만70세(여행종료일기준)이상 고객님은 코로나 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별가입)
(현지합류할 경우 여행자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여행 출발 여행자보험을 꼭 가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는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행자보험약관에 따른 배상의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므로 배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에 직접 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 본인 과실이나 현지 사정으로 인한 사고 등에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당 여행사의 업무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항공권 및 차량 좌석을 수배 및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운항지연이나 결항 및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운송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당사가 그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 항공권 규정은 여행사와 무관하며 항공사에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항공권 수령시 규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공사별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고유 정책으로 마일리지 적립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누락 시 당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좌석지정은 불가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No Show Charge, 리턴일 변경 Charge 등 추가금액이 발생 될 수 있고, 현지 내 국내선의 경우 환불불가한 항공이 많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본인의 과실(여권분실, 비자서류분실, 부적응 등)로 인하여 여행을 포기할 경우 여행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항공권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정표와 다른 일정으로 팀을 이탈하여 개별 행동시에는 이탈한 시점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있으며,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에서 지지 않습니다.

-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이라는 특성상 인솔자는 현지 첫 도시에서 합류하고 마지막 도시에서 여행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파업 등의 예측 불가능한 현지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정 변경(대체일정) 및 추가 요금은 여행사의 책임범위가 아닙니다. 현지체류가 늘어나면 추가비용을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지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체일정으로 진행될 경우 인솔자는 즉시 팀원들에게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고 대체일정에 따른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따라선 설명하지 못하고 미리 대체일정에 따른 추가여행을 준비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지 추가 체류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1.특수지역 장기여행인 본 상품은 현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상황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미리 준비해놓은 호텔+항공을 이용하지 못할경우 현지 체류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준비해놓은 호텔+항공편은 날짜변경이 안되며 현지에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호텔+항공권을 재구매 해야합니다. 이동을 하지 못해 미리 예약해둔 호텔과 이동편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현지에서 추가체류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동이 안되는 상황은 인솔자가 현장에서 즉시 안내를 해드리며 추가체류비용(호텔+다음이동편)은 현장에서 직접지불하셔야 합니다.
EX)
*이상기후로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유실되어 이동을 하지 못하는경우
*조종사들 파업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되어 발이 묶이는 경우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다음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갑자기 출입국사무실에서 국경을 닫아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국경폐쇄)
*고산증이나 기타 본인 신상의 이유로 팀에서 이탈한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더이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천재지변으로 더이상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거 상품계약 시 고지한 일정이 현지사정(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에 의하여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원활한 여행일정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고객님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여행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였기 때문에 여행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여행수수료에 대하여만 발행합니다. 그러므로 현금영수증은 참가비 부분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본 여행은 개인이 모여 팀을 이루어 장기간 여행하는 단체여행입니다. 여행 중 인솔자 및 여행자 모두의 여행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위협적인 행동 및 타인에게 상해,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성희롱, 기물파손, 과도한 음주에 의한 고성방가 등)을 할 경우 여행을 전체적으로 관리 진행하는 여행 인솔자는 전체 팀을 위해 여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여행 중단의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며 여행비용은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인솔자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상해위협 및 직접적인 상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